[국감] "산업단지공단, 골프연습장 부지 헐값 임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특정 업쳉 114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01년부터 5년간 공시지가가 97억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부지를 A업체에 보증금 1억3700만원, 연 임대료 1억644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공시지가의 1.5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9%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2006년 6월 이후에도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고 골프연습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은 A업체에 임대료로 모두 114억4000만원 가량의 특혜를 줬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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