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랜드백화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입력 200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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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판매시점관리(POS) 사용료 부당징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해 납품업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합의를 이유로 신구상품 교체를 위해 판매되지 않은 구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특히, 깐 생강, 양파, 다진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유통기한이 짧아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류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촉사원 파견도 부당강요와 관련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 여부,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납품업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 받아 직매입한 가정, 문화용품의 판매업무에 근무시키고 그 급여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했다.

POS사용료 부당 징수행위와 관련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들과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 판촉에 기여하지 않는 판매시점 정보인 POS사용료를 사전에 부담액,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66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한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부당반품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관행화 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2월 중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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