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촉발 B&S홀딩스 대주주 대법 선고
1·2심 징역 10년 선고⋯1조 원대 코인런 핵심 관계자 첫 징역형 여부

▲2023년 6월 13일 입출금을 중단한 뒤 폐쇄된 서울 강남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홀딩스의 대주주 방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재판에 넘겨진 방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6일 오전 11시 15분에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방 씨에게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1조65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핵심 관련자 중 첫 번째로 징역형이 확정된다.

방 씨는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를 속여 약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다.

B&S홀딩스는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의 여파로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에 자산을 돌려주지 못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같은 달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며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각각 1조4000억 원,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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