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들이 18일 서울 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승환 1차장검사와 면담을 마치고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 민 특검, 문홍주, 오정희 특검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재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입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보 인선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찾았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금융·선거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요청 대상자는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