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공판⋯15분여 만에 종료

피고인 측 “기록 열람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못 밝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며느리의 첫 공판에서 아들 부부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그의 배우자 임 모 씨,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군 선임 권 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했지만,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입건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체포 직후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이 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임 씨 또한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 씨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4월 23일 이 씨와 정 씨 등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