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내 차 침수된다면?…'단독사고 손해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16일 오후 경기북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양주시 옥정호수 인근의 침수된 도로 모습. 2025.5.16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친척, 지인과 여행 중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친구, 동료 등)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는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해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물 배상만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 침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과 침수위험 차량에 제공되는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도 안내했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보험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가입자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받은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오르며, 사고에 대해 운전자는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2억8000만 원, 70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 지급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특약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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