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씨와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기업은행 직원 조 씨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시된 금액보다 642억 원이 늘어난 882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 조 씨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 원 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