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왼쪽)·청송군 일대 위성지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주거지와 기반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지정 대상은 각각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재민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해,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2025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두 지자체에 1차년도 사업비로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특별재생계획 수립 전이라도 장마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영덕군은 해양관광시설과 대게 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지난 2018년 포항 지진 피해 이후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장마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