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완전자차보험’‧‘슈퍼자차보험’ 상품이란…차량손해 면책제도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렌터카를 빌릴 당시 업체에서 ‘완전자차보험’이 있다 길래 비싼 돈을 주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에서 거액의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렌터카 업체가 판매하는 ‘완전자차보험’‧‘슈퍼자차보험’ 상품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주 전기자동차 차박. (사진 제공 = SK 렌터카)

Q. 렌터카 업체가 ‘완전자차보험’, ‘슈퍼자차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험이 아닌가요?

A. 최근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완전자차보험’ 또는 ‘슈퍼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렌터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업체에 ‘부분자차보험’이나 ‘일반자차보험’ 보다 비싼 가입비용을 지불하면 업체는 렌터카 이용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더 높은 면책금과 보상 한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이름만 ‘보험’일 뿐, 손해보험사가 정식으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완전자차’ 또는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전액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별 면책 한도와 보상금이 상이하며, 실제 면책 한도는 제한적이라 비싼 가입비용에 비해 높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렌터카 업체들은 왜 보험 대신 ‘차량손해 면책제도’ 같은 자체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나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요?

A.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는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렌터카 업체들의 법적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대인보상 I, 대물보상 등의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자차) 또는 자기신체사고(자손) 같은 종합보험은 업체가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종합보험은 최소한으로 가입하여 비용을 아끼고, 그 대신 이용자가 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완전자차보험’, ‘슈퍼자차보험’이라는 이름의 서비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업체가 의무보험의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을 뿐, 자차보험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렌터카 이용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로 렌터카 업체가 보험가입 사항과 보험료를 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뿐입니다.

즉, 법에서 보상 조건이나 가입비용의 상세한 내용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내지 서비스는 렌터카 업체의 자유이고, 그 자체를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투데이 DB)

Q. 렌터카는 익숙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보험에 꼭 가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품 이름이 ‘완전자차’ 또는 ‘슈퍼자차’ 보험이더라도 업체에 따라 서비스 가입비용 및 면책금이 상이하며, 업체 측에서 구두상으로 간단히 설명할 때는 차량 파손에 따른 비용을 전액 면책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아예 보상해주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서비스 비용이 부담되거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보험사에서 이미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공동으로 만든 렌터카 차량손해 담보 특약으로,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가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손해 면책제도보다 면책 및 보상 범위가 넓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약관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서비스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각각의 가입 조건 및 비용, 보장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 회사 로고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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