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경쟁 과열에 칼 빼들었다…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건전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설계사의 판매수수료 수취 목적의 위법행위는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보상 단절, 부실한 계약관리 등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우선 공유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사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우수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도 개편했다. 선지급 한도를 제한하고 분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규정개정을 통해 개편방안을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와 GA 내규도 정비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반영 여부를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도 제시한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혼탁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대형 GA의 경우 내부통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한다.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을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개선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각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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