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IPO 계획 없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를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는 2018~2019년 벤처캐피털(VC), 기관투자자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