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형 로펌 등 법률가들과 고심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증거 인멸 등 사고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해 논란이 됐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사고 후 추가 음주와 17시간이 지난 뒤 검사가 진행됐기에 워터마크 공식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술타기’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