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
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
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
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YONHAP PHOTO-4113>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국회 측이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요청하자 이달 20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정리한 손 검사 탄핵 소추 사유는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고발장 출력물을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점 △수사 정보 정책관 직권을 남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실명 판결문을 열람 및 출력하도록 한 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하게 한 점 △실명 판결문을 전송하면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점 등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손 검사장은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손 검사장은 불법적으로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공무원에게 실명 판결문을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고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에 고발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손 검사장 측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에 비춰보더라도 탄핵 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국회 측 주장과 달리 고발장을 전송해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김웅에게 고발 사주한 것으로 보도가 이어졌고 정치적 중립성 져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직접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했다"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을 정해 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당초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국회 측은 “상당 부분의 증거기록을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며 “(형사사건 쟁점이 된 증거를 헌재) 재판부에 증거로 현출돼서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가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 현출이란 제출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5월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김 대행은 “2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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