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주요 대선 후보 수사기관 개편 공약 살펴보니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
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
“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법조계는 감시·견제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정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국정운영 청사진에 수사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에서 바뀔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내세워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청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이 후보 측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전 정부 인사에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파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 개혁 공약은 정책순위 9번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 포함됐다. 수사기관 개혁에 관해서는 공수처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 영장, 부실 수사 등 논란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방해죄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방안도 담겼다. 사법방해죄는 정치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후보는 이달 2일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공수처는 무능을 넘어 사법 방해까지 일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사법 분야를 별도 부문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1순위 ‘행정’ 분야에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이처럼 주요 후보들이 수사기관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뉘지만, 현재까지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이 후보의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절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검찰 조직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어느 한 기관이 또다시 독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상호 견제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사이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명한 건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는 건 곤란하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의 기소 분리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며 “형사사법 권력이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아가서 법원까지 어떻게 분배되는 게 바람직한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그간 검찰의 권한이 과도했기에 기능적, 조직적 분산이 되는 방향이 맞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하에 이 과정을 꾸준히 관리‧보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편될 수사기관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수”라며 “이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민간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마련해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 검찰로 비칠 수 있는 수사가 있었을진 몰라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폐지만을 얘기하면 안 된다”며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른 거대한 권력기관이 생기면 그때 또 폐지를 얘기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