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시 일정 금액 보증금 예치, 사용 후 어구 반납 시 환급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란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으로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춰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하고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및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소형 원통형 통발(지름 40㎝ 이하, 높이 12㎝ 이하)의 규격·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