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ㆍ부표보증금제, 내년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까지 적용

구매 시 일정 금액 보증금 예치, 사용 후 어구 반납 시 환급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난해 9월 12일 통영 방화도 일대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영남씨그랜트센터, 사단법인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통영시 화삼어촌계, 대학생 등 약 50여명과 함께 폐어구 줍기 등 바다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산자원공단)
정부가 내년부터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란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으로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춰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하고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및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소형 원통형 통발(지름 40㎝ 이하, 높이 12㎝ 이하)의 규격·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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