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
관행적 위험 요서 직접 통제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이후 가동된 비상경영체제와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통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보안관'으로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부문을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으로 구성했다. 비즈니스 현장 곳곳에 파견돼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를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한 보안관 파견에 그치지 않고,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오피스 부서(리스크관리, 결제업무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 단위로 재확인하고 있다. 또 현업부서에서 포착한 이슈사항과 거래를 신속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원급에 한정됐던 내부통제 의무를 부점장급까지 확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매뉴얼에는 부점별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와 평시 점검 기준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과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임원뿐 아니라 부점장까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삼중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