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최대 30% 할인"...서울시, '서울배달+가격제' 본격 도입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치킨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및 18개 주요 치킨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배달+가격제 치킨프랜차이즈 도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분담해 가격을 낮추는 구조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이다. 시는 ‘서울배달+가격제’ 확산을 위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 39%를 차지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선도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치킨 브랜드의 선도적인 참여가 다른 외식업종의 동참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시는 6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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