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4개월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었다. 그러다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져 각하됐고, 4개월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인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가”라고 검찰 측에 물었다.
이어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고 나온다”며 “30여 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