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