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선 영향권…'후보등록' 10~11일 마지노선
정부가 영남권 산불,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앞서 35조 원 추경안을 내놓은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증액 심사를 예고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맞물려 있어 당초 목표인 4월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 10조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 추경안'에는 정치권 이견이 없고 시급한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담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통상·AI 경쟁력 제고에 3~4조 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3~4조 원을 각각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다음주 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4월 국회 통과'는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당장 산불 피해가 심각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도 7월까지 '90일 유예'되기는 했지만 기업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응에 속도를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에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미 4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목표 시점까지 물리적 여유는 보름에 불과하다. 정부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달 하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결소위·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대선후보 등록 기간인 내달 10~11일이 추경 논의의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특히 정부안 발표도 당초 약속한 '다음주 초'인 14~15일은 관계부처 이견과 국회 일정 등에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당국과 산업부가 생각한 추경 규모에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발표 시 통상 리스크 지원 기업 등 대상과 범위에 일부 보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 산불 피해액 조사도 남아 있고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중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정부안 규모가 당초 10조 원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더라도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안과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10조 원 규모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증액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증액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국회 추경 심사가 한 주만 지연돼도 4월 통과는 무산된다. 예컨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13조 원 규모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논의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반감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증액이 추진되면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 이견이 비교적 적은 산불 지원 예산 규모도 주목된다.
당초 예고한 10조 원 규모를 전제로 통상·민생에 각 3~4조 원 투입한다는 정부 추경 계획을 역산하면 2~4조 원 수준이다. 앞서 경북 의성·안동 등 5개 시·군 추산 피해액은 1조4000억 원, 복구비는 2조7000억 원 규모다. 경남·울산 피해까지 고려하면 복구비는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종 피해액·복구비는 정부 조사·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추경에는 복구비뿐 아니라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예산도 포함되는 만큼 적잖은 규모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예산은 정부 조사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피해 복구와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