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레더가 친환경? 공정위 경고받은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재발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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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제작해 배포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사진제공=무신사)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무신사는 가이드라인 발간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했다. 처분은 10일 이뤄졌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무신사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날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이 담겼다.

무신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에 입점된 브랜드 전체에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국내외에서 그린워싱과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가이드라인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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