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해결책은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TV 볼륨이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끊이지 않는 ‘층간 소음’ 문제.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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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층간 소음의 범위와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⑴ 직접충격 소음과 ⑵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 그리고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소음 역시 층간 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 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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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의 구체적인 기준. (자료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Q.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윗집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다른 해결방법은 없나요?

A. 자체적인 해결, 또는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층간 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세대의 신청을 통해 층간 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서를 층간 소음의 중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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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Q. 분쟁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윗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층간 소음 발생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가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므로 전문기관에 의한 층간 소음 측정 결과서, 소음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영상, 지속적인 민원 신청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이웃 및 경비원의 진술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의사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층간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소음의 크기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① 소음의 크기 및 종류 ②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③ 피해자의 상태 ④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⑤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제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적‧금전적 비용과 갈등의 악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상호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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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이앤씨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중량 충격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DL 이앤씨)

Q. 아파트 부실시공이 층간 소음의 원인인 것 같아요.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2023년 11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수비의 70%인 28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 소음 차단성능 미달이 거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최근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완공 후 실제로 바닥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제도인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고, 법적 최저성능에 미달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개정과 시공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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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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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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