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원본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