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가사도우미 전과정보 무단 조회·유출…“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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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후배 검사의 사건 검색,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이 검사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독 대화 등 확인되는 사실 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스키장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까지다.

공수처는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에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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