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
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 5분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80억 원 중 77억 원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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