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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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금융감독원(FSS) SPEAKS 2025’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 행사인 이 자리에서 올해 외국계 금융회사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안정으로 여는 동반성장의 길’을 주제로 열린 ‘FSS SPEAKS 2025’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주한 외교사절, 주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과거 1년 간의 국내 증시 하락, 고환율의 장기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최장 기간 순매도 등을 거론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배임죄 요건 강화,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임원 배상 책임 보험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내놨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충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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