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사진>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남편을 당선시키고 경쟁 후보이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선거 운동을 돕는 척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금품 제공 현장을 촬영한 뒤 해당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박 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