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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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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