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03-24 10:15
입력 2025-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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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87일 만에 기각 의견을 내면서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