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령’ 제동

바이든 임명 판사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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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호엔펠스에서 12일(현지시간) 미군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 호엔펠스(독일)/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군사적 준비를 보장할 권한과 의무를 모두 갖고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들은 오랫동안 그 정당성을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할 특권을 부정하는 데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통수권자들은 (빈칸)은 완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전투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다. (빈칸)은 부대 응집력을 깨고 군사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빈칸)을 복무하게 하면 훈련이 훼손되고 군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 빈칸들은 소수민족, 그다음 여성, 그다음 게이가 채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군 복무와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군사적 우수성과 준비성을 우선시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막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생물학적 이성간 욕실과 침실 등 공유도 금지됐다.

이후 인권단체와 성 소수자 보호단체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관련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판결을 맡게 된 레예스 판사는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트럼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판사라고도 할 수 있다.

레예스 판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법원은 이번 판단이 격렬한 대중 토론과 항소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강한 민주주의에선 둘 다 긍정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까지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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