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재발 방지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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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현재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2월에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지급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에는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 입증업체의 피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긴급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현장 점검을 통해 상거래 채무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10억 원가량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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