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
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
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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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수 있어 공은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지난해 두 사람 발언을 고려할 때 주체와 무관하게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13일 더불어민주장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 취지지만, 여당과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를 겨냥한 주주의 소송 남발로 경영 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전자 주총 의무화'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접속 대란이 벌어졌을 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고 소규모 기업은 시스템 구축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스템 준비 시간도 빠듯하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 시한은 이날 기준 4월 이후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중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11월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었을 때 의무가 충돌한다든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기업 합병·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순위라는 게 당시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법안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 법안 이송도 안 됐고 부처 의견도 못 들었다"며 "현재 다른 현안도 많기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현안 위주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과 연계된 최 권한대행의 거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이르면 20~21일 헌재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변론기일이 지난달 25일과 19일 각각 종결됐다. 두 사람 모두 파면된다면 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정을 이끌게 된다. 헌재가 변론기일이 먼저 마무리된 한 총리 건을 기각한다면 한 총리는 즉각 총리직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미복귀를 전제로 4월 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병존한다"며 "경영 환경 위축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108석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 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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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미
    거부권행사하면 1400만 주식투자자들 외면하고 소수재벌기득권만보호해주는것 한화를 예로들어보자 상장사 지분가치만 14조가 넘고 기타 비상장사 부동산 및 고여아연 지분만 8%나되는데 현시가 총액은 4조도안된다 그렇다면 기업을 존속하는것보다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현주가보다 최소 5배이상 이득인데 기업이존속하는게 옳은일인가 대표적으로 한화 하나만 청산 해버리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된다 물론 징벌적상속세도 국제기준에맞게 낮춰야하지만 지주사를 상속세 탈세 통로로 이용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메리츠 금융지주가주주친화 경영하는거보라
    2025-03-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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