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원본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