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서 지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긴급 지원’ 가능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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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 및 개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만일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훈육) 내용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률상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 같은 학생 정서·행동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내용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률안 공포 후 6개월부터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록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운위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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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희망
    전문상담교사를 학생수가 줄어드니 1일이라도 학교로 출퇴근하는 겸임으로 배치해야한다 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두고 학교로 가니 길에서 사고나고 시간 다버리고 학교에서 의뢰할때만 학교에 가고 위기상담만 하라한다. 1시간 상담위해 교육청에서 차끌고 왔다갔다 하느라 4시간 길에서 운전하느라 시간 허비하는게 말이되냐? 학생들있는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상주하지말고 학교에 상주하게 하라!!
    2025-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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