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환전 시대 열린다” 키움증권, 기업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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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지난달 말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2월 금융당국의 외환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일반 국민·기업 상대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키움증권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증권사 최초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핀테크 소액송금업체인 한패스, 모인과 손잡고 이번 기업 일반환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각종 규정 준수를 위해 대내외 시스템 검토도 완료했다.

환전뿐만 아니라 환헷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인 고객들에게도 환전, 환헷지, 외화자금 운용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입 기업들과도 일반환전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 중이다.

개인고객 대상 일반환전은 상반기 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이용자들은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영웅문4’와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과 외화 현찰 수령 등 상반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전산 개발 중이다”면서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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