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포함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 업무를 일괄 추진했으며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보완 방안이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 가능하다.
또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 중립, 녹지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