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면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