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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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최근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3년차 남자 간호사로부터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그 후 해당 간호사는 수간호사와 함께 저에 대한 헛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렸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사이긴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하급자에 의한 성희롱·폭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하급자가 상사인 제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식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하급자인 근로자가 업무 중 제게 폭언, 욕설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하급자는 직위·직급 체계상 상급자에 비해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그럼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건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상 우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계상 우위가 있을 때도 성립합니다.

관계상 우위는 수적 측면(개인 대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이나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한 명의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남성이 힘을 이용하여 여성을 괴롭힌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A.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회사(병원)의 취업규칙에는 통상 직장 질서 문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회사(병원)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강요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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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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