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MOU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행감독위원회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