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 1㎏ 초과 대형 제품 규제 적용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1㎏ 초과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은 2030년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1㎏ 초과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은 2030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