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 조치만 했을 뿐,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체포조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