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하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입력 2025-0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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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자 전체 세 부담은 감소...효과는 '0.1% 최상위'에 집중
임광현 의원 "근로소득자 소득향상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1만30원 안' 14표, 노동계의 '1만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1만30원의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크게 뛰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한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이었다. 1년 전(4213만 원)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2.8%)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2023년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자 월급이 소폭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다. 이후 둘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1.4%) 감소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 원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 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 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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