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보조금 한도 100억→150억…대규모 투자유치 기대

입력 2025-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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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지원 비율 늘리고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보조금 한도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8%P, 10%P로 오르고,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한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 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한다. 준공 후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역시 2%P 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 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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