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20% 이상 가산세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뱃돈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에게 맡겼던 예전과 달리 스스로 관리하는 청소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세뱃돈에 세금이 붙을까 싶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다. 남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무상증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뱃돈의 액수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우리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 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모님 매달 받던 용돈, 결혼식 축의금 등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총 2000만 원, 성년자녀의 경우 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뱃돈이나 용돈이라는 형식적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중요하다. 금액에 따라서 과세 비율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10~50%까지 부과된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등이다.
현행법은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손자녀 5000만 원, 형제나 친족 사이는 1000만 원까지다.
가령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10년간 총 5000만 원의 세뱃돈을 줬다면, 3000만 원(2000만 원 비과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11살부터 19살까지 3000만 원, 20살부터 30살까지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자녀가 만19세가 넘으면서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으로 늘기 때문에 5000만 원 중 초과하는 1000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통상 세뱃돈은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남성진 변호사는 “과세당국은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며 “상속받을 때 과거 자금 흐름도 확인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 무신고는 신고대상 금액의 20%, 가산세를 의도적으로 속인 부정무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는다”며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