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아시나요” 귀성길 자동차보험 특약 알차게 쓰는 법

입력 2025-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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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도 가능

▲설 연휴를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 하행선(오른쪽)이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과거 티맵(TMAP)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귀성길 교통 정체는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5시경 최고조에 달하고, 귀경길 교통 상황은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기간 총 32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27일~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7개소),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설 연휴를 전후해 평상시보다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하루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으며,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날의 대인 사고 건수는 하루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보다 16.7% 늘었으며,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 수도 사고 건수가 많은 설 연휴 전날이 하루평균 5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공유했다.

가족 등과 교대운전을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특약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빌릴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통해 자기차량손해와 휴차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단위(또는 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도 있다.

이 밖에도 내 차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다른 차와의 접촉사고 및 충돌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이나 착에 적재된 골프채·낚시 용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레저용품 담보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을 확대 보상해주는 특약이나 윈터타이어 장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각 보험사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는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구난 서비스 △퓨즈 교환 등 긴급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 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 확보 △보험사 콜센터 사고접수 △경찰 사고접수 등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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