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총 59명이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