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률 76.4%로 가결

입력 2025-01-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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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안건 집중투표제, 최 회장 측 뜻대로 통과
반대 22.9%·기권 0.6%…영풍 의결권은 제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날 주총에선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표결 결과 찬성은 총 참석 주식 수의 76.4%, 반대 의견은 22.9%, 기권 0.6%"라며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중복된 의결권 위임장에 대해 주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5시간가량 늦어진 오후 1시 52분쯤 개회했다.

첫 번째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은 오후 3시 40분쯤에야 상정됐다. 출석 주주 수를 발표해 달라는 요구로 한 차례 정회했고, 이후 고려아연 손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데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이날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표결과 검표, 개표 과정을 거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찬성률 76.4%로 통과됐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3%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여러 주주로 구성된 최 회장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데다 영풍의 의결권까지 막히며 압도적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MBK·영풍 연합과의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 카드다. 다만 법원의 제동으로 이날 주총에선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해 3월 정기주총까지 간다면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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