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2년내 3조원 경제효과 기대”

입력 2025-0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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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성소수자 커플들이 태국의 결혼평등법 합법화 축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국은 23일부터 동남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행정 사무소에서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방콕(태국)/AP뉴시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 소수자(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았다.

방콕시와 성 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이날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으며, 이날 최대 300쌍의 커플이 단체 혼인신고를 신청했다.

결혼평등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모든 커플은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국에서는 동성 커플도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아 서로에게 자산을 상속하거나, 의료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고,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불교도가 다수인 태국은 오랫동안 성 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나라로 통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22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었다”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결혼평등법은 태국 사회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적 지향, 인종 또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이제부터 모든 사랑은 법에 따라 지지를 받을 것이고, 모든 커플은 존엄과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 여행플랫폼 아고다의 외주 연구에 따르면 동성 결혼 합법화로 태국이 매년 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2년 이내에 20억 달러(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관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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