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입병력 개인 실탄 지급 안 해…통합보관”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한 것…국회 봉쇄 의도 없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중 “증인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있다”라면서도 “최상목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예비비 확보는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차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실탄을 가져갔지만 휴대는 안했다”며 “실탄는 안전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하지는 않고 통합 보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탄 휴대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보관하거나 필요할 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군 병력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