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입력 2025-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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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조 청장은 자신이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조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검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 금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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